이 글은 2014년 10월 25일 제9회 한국법률가대회 제3세션 제4분과에서 발표된 원고를 수정한 것으로, 저스티스 통권 제146-3호(2015. 2. 한국법률가대회 특집호 Ⅱ), 282~318면에 수록된 것입니다. 아래 내용은 국문초록이며 전체 논문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세월호사건 1주기를 맞아 법학전문저널에만 수록해두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읽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곳에 올립니다.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본 헌법학의 과제
세월호 침몰은 불가항력이나 우연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국가와 자본의 의도가 개입된 사건이었다. 특히 국가는 침몰의 원인 제공, 구조의무의 방기, 그리고 구조협력요청의 차단 등을 통하여 최소한 세 가지 차원에서 개입하였다. 이 글은 세월호 사건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전제로 그것이 던져준 헌법 이론적 및 실천적 과제들에 대한 탐색을 시도한 것이다.
우선 제2장은 세월호 사건이 던져준 의문들을 살펴보았다. 세월호 사건은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였고, 사건 전후의 과정에서 제 기능을 상실한 한국 언론의 민낯이 여지없이 드러났으며, 중대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컨트롤타워의 소재를 비롯한 국가책임의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세월호 사건이 던진 이러한 의문들에 대하여 헌법학연구자들이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됨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제3장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에서 드러난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무엇보다 먼저 가족대책위의 요구에 대한 악의적 왜곡의 해소가 필요했으나 그것이 무산되었다는 점을 지적한 후에, 특별법을 둘러싼 담론구조를 ‘조사와 수사의 수직적 통일’을 시도한 가족대책위 등의 법안이 취한 사건프레임과 ‘조사와 수사의 평면적 분리’로 일관한 여당 주도의 사고프레임의 대립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가족대책위의 핵심 주장인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여당이 제기한 반대논리를 분석하고 그 허구성을 논증하였다.
제4장에서는 세월호 사건이 던져준 이론적 실천적 과제들에 대하여 점검하고 그 해법을 모색해 보았다. 즉 세월호 사건에서 우리는 대표제 민주주의의 한계와 권력분립원리의 실종, 정부 여당에 의한 법치주의의 파괴를 목도하였으나, 이를 극복하는 데에는 국민주권이론에서 오는 한계가 있음을 피력하였다. 결국 주권이론의 재해석 없이는 국가권력을 둘러싼 제 문제의 해결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는 인식 하에 우리 헌법의 국민주권과 대표제를 반직접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국순옥 교수의 대안헌법이론을 토대로 하여 헌법 규정들에 대한 창조적 재해석을 시도해 보는 한편 그 한계를 밝혔다. 또한 피할 수 없는 과제로서 일베 등 극우세력의 준동에 대한 일정한 해법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 역대 헌법이 국가적 의사결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차단해 왔다는 점을 주로 헌법개정안 발의권을 중심으로 논증하였다. 특히 일반 유권자나 국회의 소수파의 헌법개정안 발의권이 폐지되고 대통령의 발의권이 부활한 것이 모두 유신헌법에 의한 것임을 밝힘과 아울러 유신헌법 또는 군사정권의 잔재들이 현행 헌법에도 다수 잔존하고 있음을 보임으로써 1987년헌법체제가 갖는 한계를 분명히 하였다. 결론적으로 1987년체제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헌법개정안 발의권 회복은 물론 관념적 국민주권론에서 현실적인 유권자주권론으로의 이행을 위한 헌법 개정 또는 헌법 제정까지도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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